신수정 광주시의원,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대책 마련 촉구!
신수정 광주시의원,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대책 마련 촉구!
  • 김혜진 기자
  • 승인 2019.10.17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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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불법 밤샘주차 위반건수 12만건 넘어
-그럼에도 광주광역시의 화물차 차고지 관리 소홀 심각
신수정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북구3)
신수정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북구3)

[광주N광주=김혜진 기자] 광주광역시의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위반 건수가 최근 4년간 12만 122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새벽시간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과 매연 등 시민들의 평온한 삶을 해치고 있는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광주의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가 만연한 데는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의 관리부실이라는 책임이 강한 것으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밝혀졌다.

화물차는 운송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차고지를 자치구에 의무등록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위치한 화물차 차고지는 진입로가 좁고 일반 자동차 외에는 주차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도 10톤 이상 차량 105대가 차고지로 의무등록하였으며, 그중 20톤 이상 차량도 무려 46대나 되었다.

둘째, 광산구 상완길에 위치한 화물차 차고지에는 주차면이 겨우 26면인데 총 92대나 되는 화물차의 의무등록 차고지로 허가해 주었다.

가장 심각한 곳은 강진 성전면에 위치한 화물차 차고지이다. 이곳은 거리가 멀어 광주의 화물차들이 차고지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차고지를 의무등록한 전체 화물차량 4267대의 11.8%나 되는 503대에 대하여 차고지로 허가를 내주었다. 이를 문제 제기한 신수정 의원이 직접 현장을 조사한 결과, 방문 당일 화물차는 단 2대만 주차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자치구들이 광주 관내를 벗어난 차고지에 대해서도 의무등록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어 강요된 편법을 허용하고 차고지 업자들의 이익 만을 허가해 준 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부실한 화물차 차고지 관리와 관련하여 자치구의 자체 지도감독을 통해 등록이 취소된 곳은 단 1곳도 없었다. 또한 자치구의 화물차 차고지 관리업무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지휘감독도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화물차 불법밤샘 주차를 제도적으로 막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신수정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차면적, 전용면적 등 지키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한편, 광주광역시가 건립한 진곡 화물자 차고지에 대한 화물차주들의 이용이 매우 부족한 바, 평동 화물차 차고지 개소와 연계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은 광주가 하고 과징금은 화물차가 등록된 타 자치구가 하는 모순이 있어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신수정 의원은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을 넘어 화물차 차고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과 평온을 책임지는데 광주광역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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