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야기 55] 송갑석,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무대응 일관” 강력 질타… 조속한 해결 촉구
[국감이야기 55] 송갑석,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무대응 일관” 강력 질타… 조속한 해결 촉구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10.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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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지적받은 현대중공업이 오히려 피해 기업에 연락을 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중공업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게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 상황을 점검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까지 중소기업 ‘삼영기계’ 측과 단 3차례 협상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어떤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등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를 십수년간 납품해온 삼영기계의 기술을 탈취해 제3업체에 양산하게 하고, 삼영기계에게는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거래를 단절하는 등 ‘갑질’을 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송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엔진부문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정교하고 악랄한 기술탈취 과정을 파헤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한다. 삼영기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2018년 국정감사 이후 2019년 1월까지 삼영기계와 단 3차례 협상을 진행한 뒤 돌연 연락을 끊고 현재까지 어떤 해결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산업기술법」, 「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며,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울산 지방법원에서는 단가 후려치기, 대체품 비용 미지급, 납기기한 무기한 연기 등으로 역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는 올해들어 새롭게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개시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조기술 유출 및 유용, 단가 후려치기,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송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행위 자체로만도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악랄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소송도 장기간 소요되어 중소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기술탈취 관련 범죄의 소송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가 꺽이고 있다”며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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