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민주 광산을위원장,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환영”
민형배 민주 광산을위원장,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환영”
  • 김혜진 기자
  • 승인 2019.10.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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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 해법인 ‘군공항 이전’ 위한 정치권 통큰 결단 촉구
민형배 지역위원장(당시 광산구청장).
2015년 1인 시위중인 민형배 민주 광산을위원장(당시 광산구청장)/사진출처=SNS

[광주N광주=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지역위원회(민형배 지역위원장)는 25일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광산구·서구를 비롯한 광주광역시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법인 ‘군공항 이전’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 “광주·전남 상생발전 차원에서 무안공항 활성화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통큰 결단과 합의’를 이끌어내주길 바란다”며 정치권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민 위원장은 “국방부 또한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 발표,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 국회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

근본 해법인 ‘군공항 이전’ 위한 정치권의 통큰 결단을 촉구한다.

광산구·서구를 비롯한 광주광역시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어제(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보상법)’이 가결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관련 법안이 2004년 국회 상정된 지 15년 만의 결실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와 수원, 대구 등 전국의 소음 피해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보다 근본적인 해법인 ‘군공항 이전’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

특히, 광주·전남 정치권은 시·도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무안공항 활성화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통큰 결단과 합의’를 이끌어내주길 바란다.

국방부 또한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발표,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 10. 25.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지역위원장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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