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군용비행장 포함한 공항 이전을 위한 결의안 채택
광산구의회, 군용비행장 포함한 공항 이전을 위한 결의안 채택
  • 김효숙 기자
  • 승인 2019.10.25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민 의견 무시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업무협약 재검토 촉구
- 정부·국방부 주도의 공항이전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요구

[광주N광주=김효숙 기자]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는 25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 이전 합의 없는 민간공항 이전 논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강현 의원(가선거구)은 제안설명에 앞서 24일 군 소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돼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것을 환영한다며,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고 함께 노력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 의원은 “2013년 4월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오랜 숙원 사업인 군 공항 이전 길이 열렸지만 6년간 답보 상태”라며 ‘군용 비행장 이전 합의 없는 민간공항 이전 논의 반대 결의안’의 제안설명 이어갔다

주요 내용으로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이 통합 이전한다는 광주시의 입장과 달리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경록 전라남도지사는 군 공항 전남 이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적이 없고 광주무안 민간공항 통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며 “군 소음 피해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또 한번 아픔과 차별을 받고 있다”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체결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업무협약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군 공항 이전의 핵심주체를 정부와 국방부가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열악한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한계를 극복하여 군 공항이 하루빨리 이전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국 의원은 “군 공항 및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이번 결의안 내용을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