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시의원,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 안전교육방식 개선 촉구
이홍일 시의원,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 안전교육방식 개선 촉구
  • 양경민
  • 승인 2019.11.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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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안전교육, 형식에서 탈피해야”
이홍일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1)
이홍일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1)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이홍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11월 5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의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방식 및 학생 대상 안전교육 방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광주시교육청 교직원에 대한 최근 2년간 안전교육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교육 이수율 20.75% 중 집합 교육 0.95%, 원격교육 19.81%로 대부분 원격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교육은 실천 교육의 분야이며 행동의 교육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급한 상황을 가정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학생들이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방식이 동영상과 교재 중심의 강의식 전달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광주시교육청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방식 및 학교현장에서 실시하는 학생들의 안전교육 방식을 시급히 개선하라”고 질타하며“실제로 교육의 효과가 형식적이 아닌 학생들의 실천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교직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안전교육을 15시간 이수해야 하며, 안전교육 분야는 7대 영역으로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사이버 중독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로 되어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안전교육 방식을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와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체득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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