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란 광주시의원, 광주복지재단 “선임연구원 채용, 최종합격 후 합격취소통보”지적
김광란 광주시의원, 광주복지재단 “선임연구원 채용, 최종합격 후 합격취소통보”지적
  • 노현서 기자
  • 승인 2019.11.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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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일섭 대표이사, 블라인드 채용 정의도 몰라 변명으로 일관
김광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산 4)
김광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산 4)

[광주N광주=노현서 기자] 광주복지재단이 선임연구원 채용공고 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 통보까지 받은 지원자에게 돌연 합격 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문제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광란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은 광주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복지재단 선임연구원 채용 시 자격과 경력이 가장 중요한 채용기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의 자격과 경력확인을 최종합격통지 후 뒤늦게 한 것은 광주복지재단이 심각한 직무유기로 행정력 낭비와 공공기관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지난 7월 30일 광주복지재단이 임기제 계약직(선임연구원) 채용공고를 냈고 8월 20일 최종 합격자 공고를 낸 상태에서 출근 예정일을 앞두고 구두로 출근 불가 사실을 통보하고, 10월 10일 전자메일을 보내 경력미달로 최종 합격 취소 통보를 한 사실에 대해 질의했다.

광주복지재단 신일섭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학력과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최종합격 후 노무사에 확인 결과 경력사항 미달로 합격 취소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17.7.13)’에 따르면, 채용 시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입사지원서에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연구직 등 채용 시 논문·학위 요구는 예외로 한다고 돼있다. 즉 채용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오히려 자격과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김의원은 “‘선임연구원’이라는 직무는 무엇보다 복지재단의 목적사업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분야 자격과 연구경력이 채용의 가장 우선적 판단기준이므로 서류심사와 면접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했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늦게 활인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는 복지재단 대표이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 출근일을 지정하여 직책·업무 내용·보수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까지 마친 지원자를 합격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 중 서류전형에서 검증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지원자에 시간적, 정신적 손해를 끼치고 과정 중 발생한 행정적 낭비는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당사자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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