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주 광주시의원, "광주시청, 휴일근무수당 107,583시간 17억여원 미지급"
김익주 광주시의원, "광주시청, 휴일근무수당 107,583시간 17억여원 미지급"
  • 김혜진 기자
  • 승인 2019.11.11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19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김익주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산1)
김익주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산1)

[광주N광주=김혜진 기자] 광주시가 5급이하 공무원이 휴일 근무 시에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무수당을 무더기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익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휴일근무 현황자료에 의하면, 연간 휴일 근무시간 393,567시간 중 285,984시간은 수당을 지급하고 107,583시간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근무를 통해 초과근무수당으로 44억 9421만원을 지급받고 약 16억 9천여만 원은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광주시가 같은 기간 5급 이하 공무원과 공무직 등에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총액은 85억 830만원이다.

김 의원이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5급 이하 직원 휴일근무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시 본청은 277,633시간 일했으나 이 중 203,353시간에 대해서 수당 34억 3,450만원을 지급했고, 74,280시간 약 12억5천4백여만 원은 미지급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115,934시간 일했으나 82,631시간만 초과근무로 인정해 10억 5,970만원만 지급했으며 미지급금 금액은 33,303시간으로 4억 2천 7백여만 원이다.

김 의원은 “공직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일을 해도 시에서 초과근무시간을 매월 38시간까지만 인정함에 따라 수당 미지급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휴일 휴식권이 반드시 보장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휴일근무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을 촉구했고, 내년 예산심의에서도 과다한 초과근무수당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