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광주시의원, "20억 세금투입 10명 혜택‘청년주거 서비스사업’ 조례 위반 등 총체적 부실"
장재성 광주시의원, "20억 세금투입 10명 혜택‘청년주거 서비스사업’ 조례 위반 등 총체적 부실"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11.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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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광주광역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1)
장재성 광주광역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1)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롯데쇼핑 환원금 7억 원을 포함 20억 원이 투입된 광주시 청년주거 서비스 지원 사업이 조례위반과 대상지 선정․운영안 부실 등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재성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청년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청년 주거 서비스 지원 사업이 시의회 동의 절차를 두 차례나 위반하는 등 부실 사업으로 고발조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 말 실시된 구조안전 진단에서 C등급(반드시 구조보강 후 사용가능)을 받은 대상건물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고시원(1988년 12월 준공)으로 대상지 적정성 여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2017년 기준 1인 청년가구 8만 2천 명 중 단 10명이 혜택을 받는 사업으로 운영 계획안도 검토 결과 부실 투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청년 주거서비스 지원사업 출발이 민간 위탁사업인만큼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최초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금액 30% 증액 시 동의 절차를 다시 거쳤어야 하지만 두 차례 모두 시의회에 동의안조차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났다.

광주청년 주거서비스 지원사업은 롯데쇼핑 환원금 7억 원과 시민참여예산 4억 원등 광주시에서 13억 원을 투입 건물리모델링, 운영 지원을 맡는 등 대상지 구매를 포함 19억 7천만 원 예산규모의 청년맞춤형 주택제공 사업이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광주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사업은 2017년 12월 26일 광주시와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최초로 위․수탁 계약을 맺고 2018년 10월 26일 변경 계약을 맺은 이후 동구청에서 209년 4월 동명동 소재 A고시원 부지를 균형발전특별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장물과 영업보상비 포함 6억 7천 363만 원을 들여 구입했다.

장의원은 “청년 관련 정책에 있어 극히 일부 청년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보여주기시식 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대다수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청년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 청년주거 지원 사업은 롯데 쇼핑 환원금 30억중 7억 원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입주대상자 가구 수 10호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시 거주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요식업 창업가 8명과 주거지원 인력 2명 등 10명을 선정 할 계획이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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