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노현서 기자] 김용집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이 시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인권도시 광주를 실현하고자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3일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인권교육 실시 대상에 공사·공단을 포함시켰고 인권영향평가 실시대상을 시장과 시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인권증진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자치구에서도 인권증진시민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했고 인권옴부즈맨이 직권으로 조사·권고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까지 확대하는 등 시와 자치구의 인권정책 교류와 인권침해 조사 및 협력 기능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광주는 아시아 최초로 인권헌장을 선포한 도시다”며“이에 걸맞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권체감 지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저작권자 © 광주N광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