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 공용차량 공무 수행 표시 및 선팅 투과율 준수 강조
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 공용차량 공무 수행 표시 및 선팅 투과율 준수 강조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12.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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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에 명시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여부 전면 검토 필요
- 부실 운영 적발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분 당부
김영관 광산구의원(정의당, 다선거구)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광산구의회 김영관의원(정의당, 다선거구)이 9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시행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광산구 441건의 조례에 명시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부서는 해당 조례안에 기본계획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부서 이동 시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어 있다”며 “공직자들이 사업 시행에 있어 조례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공용차량 관리 운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든 공용차량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하지만 의전차량들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표시를 누락한 차량들에 대해 규정대로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일지 서식에 맞춰 경유지 및 목적지를 기록하여함에도 불구하고 경유지를 누락하고 있다”라며 “상세한 기록지 작성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과 부실 운영 시설에 대한 엄격한 행정집행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시설들의 보조금 부정수급과 부실 운영으로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비난받고 있다”라며 “급식비 부정 사용, 허위 물품 구입 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을 저지를 시설에 대해 1개월 시설 폐쇄, 개선명령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되 시설 폐쇄로 인해 이용 아동들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행정처분은 다수 선량한 시설들과 구별 지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하고 시설 이용 아동들에게는 각별하고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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