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체납정리반, 올해 체납액 56억원 징수
시민 체납정리반, 올해 체납액 56억원 징수
  • 노현서 기자
  • 승인 2019.12.11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광주시, 3~11월 시민 80명으로 구성된 체납정리반 운영
- 소액 체납 38억원 및 자동차세 체납 18억3천만원 징수
- 지방재정 확충 및 시민 일자리 창출 효과…내년도 지속 운영

[광주N광주=노현서 기자] 광주광역시는 ‘2019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한 결과 총 56억 3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 역점사업으로, 시민과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에게 전화납부안내·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체납액 징수와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업무를 수행했다.

시비 지원을 통해 자치구에서 시민 80명을 채용하고,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혹서기를 제외한 약 5개월간 운영됐다.


※ 상반기 자치구별 시민 채용 : 50명(동구 5, 서구 10, 남구 7, 북구 14, 광산구 14)

하반기 자치구별 시민 채용 : 30명(동구 4, 서구 5, 남구 5, 북구 9, 광산구 7)


체납정리반은 2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16만명에게 체납액 298억원에 대한 전화납부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체납자 6만4567명에게 체납액 38억원을 징수했다.

또 세무공무원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4498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18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광주시는 체납정리반이 올해 좋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자에 대한 전화납부안내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안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와 함께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조치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미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올 연말까지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