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건축물 부설 주차장 ‘꼼수 사용’ 점검
광주 남구, 건축물 부설 주차장 ‘꼼수 사용’ 점검
  • 이정호 기자
  • 승인 2019.12.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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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까지 방림동 관내 근린 생활시설 28곳 대상
- 무허가 건축물‧용도변경 등 점검…적발시 행정조치
광주광역시 남구청 제공
광주광역시 남구청 제공

[광주N광주=이정호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남구는 12일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10일간 방림동 관내 상가 건물 등 제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 승인된 곳 가운데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다.

이 조건에 충족한 방림동 관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은 총 28곳인 것으로 파악되며, 남구는 점검반을 꾸려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남구는 이번 점검에서 부설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해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를 비롯해 부설 주차장 부지에 무허가 건축물 축조 여부, 주차장 내 물건 적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상 복구토록 시정명령한 뒤 이에 불응할 시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방림동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관리 실태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올해 상반기에 양림동 일대 건축물 부설 주차장 45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무허가 증축 10곳과 물건 적치 5곳, 조경 식재 3곳, 주차선 구역 미표기 1곳 등 19곳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광주N광주 qqmn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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