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동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8.11.15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11일까지…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동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공 동구청
광주시 동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공 동구청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동부경찰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함께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가 있는 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법규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꼭 피해서 주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 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시에는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