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이제는 검찰개혁의 시간...공수처법 통과 촉구
민형배, 이제는 검찰개혁의 시간...공수처법 통과 촉구
  • 노주엽 기자
  • 승인 2019.12.29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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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도 국민과 똑같이 수사, 처벌 받아야
- ‘봄꿩이 제 울음에 죽는 법’....검찰은 반대가 아닌 ‘반성’ 먼저 해야
민형배 민주 광산을위원장 /사진제공=민주당 광산을지역위원회
민형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 

[광주N광주=노주엽 기자] 민형배 광산을 예비후보는 “이제는 검찰개혁의 시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법 통과와 검찰의 반성을 촉구했다.

민 예비후보는 29일 논평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촛불 시민의 염원인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고위공직자도 국민과 똑같이 수사,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후보는 “공수처는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100% 독립된 기구”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며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생떼쓰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법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노무현 논두렁 시계 사건, 조국 전 장관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검찰에 쏟아졌던 숱한 지탄과 조롱을 털어내는 계기로 삼으라”고 촉구했다.

민 후보는 “봄꿩이 제 울음에 죽는 법”이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자유한국당과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민형배 예비후보 논평 전문]

이제는 검찰개혁의 시간이다.

-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1협의체가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마침내 27일 통과되었다. 환영한다.

국민의 뜻 그대로를 의석수에 반영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선거권이 만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참정권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쉬운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보완해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검찰개혁의 시간이다. 자유한국당의 생떼쓰기가 여전하겠지만, 다음 차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소위 ‘공수처법’을 처리해야 한다.

27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28일 자정까지 26시간 여 동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었다. 국회법 106조2항은 무제한토론 이후 다음 본회의 때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0일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독립기구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공약이며,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유승민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70%가 넘는 국민이 압도적 찬성을 보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도 국민과 똑같이 수사·처벌받아야 한다. 공수처는 대통령은 물론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등이 수사대상이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한 2명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지정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추천 1인, 법원행정처장 추천 1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7명으로 구성되고, ‘의결 정족수’가 6명 이상이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 없이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

공수처는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100% 독립된 기구이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생떼쓰기일 뿐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고위공직자가 죄를 짓고도 빠져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무리 높은 고위 공무원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수사 받고 처벌 받아야 한다. 공수처는 촛불시민의 염원인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출발점이다.

검찰은 공수처법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반성’부터 해야 한다. 공수처법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대표적인 검찰개혁 법안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다.

안타까운 것은 ‘개혁의 시간’이 다가오자 대검찰청이 ‘공수처법 반대’ 입장을 발표하는 등 일부 정치검찰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부끄러움 없이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의 공수처법 반대는 노골적인 입법방해 행위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검찰은 ‘기소권은 오직 검찰만이 가져야 한다’는 오만함과 조직 이기주의에 찌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스스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리 국민은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망신주기용 ‘논두렁 시계’ 사건부터, 5달째 계속된 ‘조국 구속거리 찾기’ 수사까지를 낱낱이 지켜봐왔다. 검찰이 ‘지금’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공수처법 반대와 반발이 아닌 ‘반성’이다.

기소독점권을 휘두르며 ‘먼지털기식 수사’ ‘제식구 감싸기’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 ‘정치중립 훼손’ ‘기레기와의 밀월’ 등 검찰에 쏟아졌던 숱한 지탄과 조롱을 털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처리와 동시에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3법 등 개혁 법안들을 비롯해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200여 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협조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봄꿩이 제 울음에 죽는 법이다”

2019년 세밑에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새겨야할 속담이다.

2019. 12. 29.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광산구을 예비후보

민형배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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