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의 세테크!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공제
1월의 세테크!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공제
  • 이정호 기자
  • 승인 2020.01.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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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전경./사진제공=광주 동구청
동구청 전경./사진제공=광주 동구청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구청 세무2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1월에 할인받아 납부한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 일할(날짜) 계산 후 환급되고, 연납승계를 원하는 경우에는 연납승계동의서를 제출하면 양수인에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동구는 자동차세 연납(선납) 안내문 겸 납부고지서를 1월 10일께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방법은 ARS(☎080-608-3651, ☎1899-3888) 및 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납부, 금융기관 방문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주민들은 부과금액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구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서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1월 적극적인 연납홍보로 2만3700여 명의 주민들이 5억4100만 원의 절세혜택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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