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23일까지…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광주N광주=이성호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중심상권 상가, 매장 등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 영업’ 자제 계도활동을 펼친다.
이는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간 상가, 매장, 건물 등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시행을 공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동구는 광주광역시, 한국에너지공단광주전남지역본부 등과 함동점검반을 꾸려 제한조치 기간 동안 충장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동명동 카페의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상권을 순회하며 점검 및 계도활동에 들어간다.
점검반은 위반 업소에 최초 경고조치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기간 외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계도할 예정이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에너지절약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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