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공공시설 이용료 ‘제로페이’ 결제 시 10% 할인 가능
[광주N광주=윤영일 기자] 광산구의회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52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산구 공공시설 이용료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 시 10% 경감할 수 있고 입장료 및 관람료에 한하여 50%를 경감토록 했다.
조례안에 따라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소촌아트팩토리, 광산구민회관, 빛고을 국민체육센터, 월곡동 청소년 문화의집 야호센터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구 공공시설에 대해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위탁받은 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은 제외되며 감면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박 의원은 “공공시설 이용료 등을 감경해주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빠르게 확산되는 모바일 간편결제 사용량만큼 제로페이 사용이 확산되어 광산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하는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소상공인에게 가맹수수료를 0%(연 매출 8억 이하)로 감면해주고 소비자에게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된 광산구는 가맹업체는 570여 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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