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북구(을) 총선예비후보,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57주년 축하하며 공정선거다짐”
전진숙 북구(을) 총선예비후보,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57주년 축하하며 공정선거다짐”
  • 김효숙 기자
  • 승인 2020.01.20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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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북구을 예비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진숙 북구을 예비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광주N광주=김효숙 기자] 전진숙 북구(을)총선예비후보(이하 전진숙예비후보)는 “2020년 1월 21일으로 창설 57주년을 맞이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기념일을 축하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회 창설 57주년을 축하하였다. 또한 “21대 총선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관계공무원과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진숙 예비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 발전하여 왔다. 과거의 어두운 시절에는 군사정권의 억압으로 인해 그 기능이 위축되어지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자리를 잡으면서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가 제대로 꽃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전진숙 예비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에도 선거문화 변화와 국민 참여 확대 그리고 새롭게 선거권을 가진 만18세 유권자들에게 선거권의 소중함을 잘 인식시켜 나가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해 주었으면 한다.”고 바램을 말하였다.

전진숙 예비후보는 “21대 국회의원예비후보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구하는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 그리고 정책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후보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제1공화국까지는 개별선거법에서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조직 구성의 근거를 두었고, 제2공화국에서 최초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했으며, 1960년에 개별 법률로서 선거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었다.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의 제5차 헌법 개정 시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했으며, 1963년 1월 16일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63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어 2020년 57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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