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30대 노동자 사망...중대사고 기업처벌법 제정하겠다”
정준호, “30대 노동자 사망...중대사고 기업처벌법 제정하겠다”
  • 노주엽 기자
  • 승인 2020.01.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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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광주N광주=노주엽 기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광주 북구의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혼자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원통형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에 "다시는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예비후보는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일명 김용균법이 시행된 지 보름밖에 안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경찰의 조사로 정확한 사고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스크린도어 정비직원이던 구의역 김군,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씨가 세상을 떠나며 우리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경종을 울렸지만 여전히 산업현장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매년 800~900명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이중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하한형 도입을 요구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주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조치도 강조했다. 정 후보는 “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중대 사고 발생 시 기업 및 공공 기관의 책임을 과실치사로 묻는 중대사고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며 “산업현장에서 죽는 노동자가 없는 사회, 청년 노동자를 떠나보내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광주N광주 noh81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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