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이성호 기자
  • 승인 2020.02.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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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 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광주N광주=이성호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14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서 발급을 추천해주는 제도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으로 광산구는 광주신보에 1억 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15억원을 소상공인 대출 보증재원으로 운용해, 광산구 소상공인에게 각각 최고 2,000만원 이내 경영자금 지원을 제공할 예정.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는 협약에 따라 특례보증 업체를 발굴해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연결하고, 기업에 컨설팅도 해 준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 확대가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특례보증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을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해 건강한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이날 협약에 앞서 지난달 16일 광주은행과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 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광주N광주 reth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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