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구태와 불법의 끝판왕은 박시종’
민형배, ‘구태와 불법의 끝판왕은 박시종’
  • 이성호 기자
  • 승인 2020.03.10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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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의 재경선 결정은 ‘박시종 후보의 불법·반칙’ 때문
박 후보 측 지지자들 기자실 점거... 기자회견 방해
민형배 예비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형배 예비후보가 10일 오전 ‘불법 취득 권리당원 명부 이용’ 문제로 인한 재경선 실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광주N광주=이성호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불법 취득 권리당원 명부 이용’ 문제로 인한 재경선 실시와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귀책 사유는 박시종 후보에게 있다”며 “구태와 불법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민 예비후보는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불법으로 취득한 권리당원 명부를 박시종 예비후보가 이용했다고 판단, 재경선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불법과 반칙을 중앙당이 확신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 이미 지난달 19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중앙당 공관위, 선관위 등에 ‘불공정 경선 해소 방안’을 공식적으로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에 쫓기듯 경선을 치렀다며 “그때의 문제 제기가 이제야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현명하고 담대한 결정으로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며 “당원들과 시민들께서 ‘반칙에 관용 없다’는 선례를 만들어 구태정치에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후보는 “신인의 탈을 쓴 구태정치의 끝판왕은 박시종 예비후보”라며 불법 취득 권리당원 명부 이용은 당심과 민심을 왜곡시키고, 주권자와 경쟁 후보를 피해자로 만드는 심각한 반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박 후보 측 지지자들이 난입해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구태를 연출하면서 민 후보는 기사 송고실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광주N광주 reth600@naver.com

<민형배 예비후보 기자회견 전문>

구태와 불법을 심판하겠습니다

깨끗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산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예비후보 민형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어제(9일) 오후 광산구(을) 지역구의 재경선을 결정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불법으로 취득한 권리당원 명부를 박시종 예비후보가 이용했다고 판단, 재경선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재경선 결정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박시종 예비후보의 불법과 반칙을 중앙당이 확신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박시종 예비후보는 경선불복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과 반칙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취득 권리당원 숫자는 1,413명이었습니다. 박빙의 승부는 물론, 상당한 격차로 앞서더라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재심위원회는 박시종 예비후보에게 패널티를 주는 재경선 방식을 최고위원회에 합의의견으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위는 ‘오염된’ 1,41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경선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최고위는 불법, 불공정 경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상징계까지 내리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경선 전에 이미 저는 박시종 예비후보의 ‘불법 취득 권리당원 명부 이용’ 문제를 당의 선관위, 공관위, 재심위 등 세 군데 공식기구에 지난달 19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경선방식의 변경 등을 통해 불공정 해소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정에 쫓기듯이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때의 문제 제기를 이제야 받아들인 겁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산구민 여러분!

박시종 예비후보가 저지른 불법 취득 권리당원 명부 이용은 경선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합니다. 이번 재경선을 통해 박시종 후보는 1,413명에 달하는 권리당원의 주권을 파괴했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왜곡시키고, 주권자와 경쟁 후보를 피해자로 만드는 심각한 반칙을 저질렀습니다. 귀책 사유는 박시종 후보에게 있습니다.

우리당의 권리당원 명부 파동은 선거 때마다 발생했습니다.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되면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법을 지킨 후보만 피해자가 됩니다. 권리당원 명부 파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중앙당이 이번에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광주시민 여러분!

박시종 예비후보는 청와대를 나오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전국 민주당 예비후보 중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은 박시종 예비후보 단 1명입니다.

미래통합당이라면 컷오프 당했을 겁니다. 어떤 힘을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박시종 예비후보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되었습니다. 패널티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한 번도 상대 후보를 비방하지 않았지만, 이번 만큼은 광주시민들의 소중한 투표권을 위해, 시민의 판단을 위해 밝히게 됐습니다.

TV토론은 회피하고, 불법 취득 권리당원 명부는 이용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신인의 탈을 쓴 구태정치의 끝판왕은 박시종 예비후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산구민 여러분!

당초 우리 지역구의 경쟁후보는 김성진, 민형배, 박시종, 이렇게 셋이었습니다. 김성진은 권리당원 불법 과다조회(4,500건 조회 1,413건 확인)라는 해당 행위를 스스로 시인하고 경선 전에 사퇴했습니다.

김성진은 사퇴 후 즉시 박시종 예비후보와 ‘원팀’을 구성했습니다. 박시종 예비후보는 김성진의 불법을 승계하고, 선거사무소까지 인계받는 등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불법 행위자와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자진사퇴했다고 해서 해당행위의 중징계를 벗어날 수 없다. 불법을 승계할 경우 그 또한 불법이다.”는 것이 재심위의 판단이었습니다. 장물을 취득해 영업행위를 하면서 “나는 도둑질한 장물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박시종, 김성진의 행위를 용인할 경우, 앞으로 다수 후보가 허위의 예비후보를 내세워 권리당원 과다조회 등의 방법으로 당원명부를 확보한 다음, 후보사퇴나 단일화 과정을 거쳐 그것을 활용하는 불법, 반칙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의 근간인 권리당원의 힘과 가치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칙이 원칙을 이기는 행위는,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광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현명하고 담대한 결정으로 광산구(을) 지역구의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당원 동지 여러분과 시민들께서 “반칙에 관용없다”는 선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불법과 반칙으로 재경선의 원인을 제공한, 신인의 탈을 쓴 구태정치인에게 당원 동지 여러분과 시민들께서 강력하게 패널티를 주십시오.

진작에 제가 바로잡아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현명한 결정이 무산되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깨끗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재경선 진행 경과

▲2020.1.20.~28.

김성진 전 예비후보 측, 권리당원 명부 4500여건 불법조회

▲2.6.

김성진-박시종 예비후보 단일화 합의

▲2.11.

중앙당 징계 앞두고 김성진 전 예비후보 사퇴서 제출->박시종 지지 공식화

▲2.18.

김성진-박시종, ‘원팀 구성’ 확대조직회의 개최

▲2.19.

민형배, 경선방식 변경요청서 중앙당 재심위,선관위,공관위 송부

▲2.25.

박시종,예비홍보물 5p에 ‘박시종과 김성진’게재

▲2.27.

박시종, 김성진 전)예비후보 캠프에 경선 선거사무소 설치

박시종, TV토론 출연거부 -> 민형배 단독출연

-> 민형배, 권리당원 불법조회 확인관련 의견서 중앙당 재심위,선관위,공관위 제출

▲2.28.

박시종-김성진, 경선사무소에서 조직회의 개최

▲3.3.~5.

수차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불법획득한 권리당원 명부 문제 해결 안 된 채 불공정 경선 진행

▲3.6.

민형배, 중앙당 재심위에 재심 신청 ‘불법명부 활용’

▲3.8.

중앙당 재심위, 민형배 재심 ‘인용’ 결정

▲3.9.

중앙당 최고위, 유출명부(1413명) 제외한 재경선 결정

‘뒤늦게라도 바로잡고자 한 중앙당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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