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당원 명부 과다 조회는 당규 위반한 명백한 ‘불법’”
민형배, “당원 명부 과다 조회는 당규 위반한 명백한 ‘불법’”
  • 이성호 기자
  • 승인 2020.03.15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진, 진정 자숙하고 유권자 앞에 겸허해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광주N광주=이성호 기자] 14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번 재경선의 실질적 원인 제공자인 김성진 전 예비후보를 향해 “하늘을 보고 침을 뱉는 후안무치한 망동을 당장 중단하고 전 당원 앞에 진정 사죄하고 자숙하라”고 일갈했다.

전날 김 전 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민 후보 측이 계속해서 불법 과다조회, 불법행위자 등 ‘불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데 따른 것이다.

민 예비후보는 김성진 후보가 “해당 사실은 프로그램에 있는 권리당원을 과다 조회한 것으로, 불법 사항은 아니었다”고 말한데 대해 “중앙당 시각과 전혀 다른 억지 입장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말장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20 당원및당비규정> 제26조에 당원 개인 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를 명시하고 있다.

민 후보는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명부 유출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이 ‘불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6일, 한 통신사는 이근형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불법으로 당원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불법의 정도에 따라 공천 신청 무효처리부터 심사 내지 경선 과정에서 감산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전한 바 있다.

민 후보 측은 “이해찬 당대표도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면서 ‘반칙을 쓴 사람은 절대로 그대로 공천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면서 “당은 당원 명부 과다 조회에 대해 당규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선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한 공천’을 우선하면서 당원 명부 과다 조회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했다. 그간 불법과 반칙을 저질러도 1등이 되면 문제 삼지 않는 정치 풍토로 ‘권리당원 명부 파동’은 선거 때마다 발생해왔다.

민 후보 측은 “특히 ‘예선이 본선’인 광주 정치에서 ‘당원 명부’는 호시탐탐 약탈의 대상이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광산구을 지역구 재경선 결정은 경선 관리의 합리화, 시스템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주N광주 reth600@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