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중앙당 ‘금품살포 사실무근’ 조사결과 통보”
민형배, “중앙당 ‘금품살포 사실무근’ 조사결과 통보”
  • 이정호 기자
  • 승인 2020.03.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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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종 흑색선전 책임지고 후보직 사퇴해야”
17일, 민형배 예비후보는 박 후보 측 관계자를 무고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광주N광주=이정호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민주당 중앙당은 박시종 후보가 제기한 민형배 ’금품살포’의혹과 관련된 어떤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와 관련 당이 특별히 조치할 내용이 없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현장조사팀’은 박시종 후보가 “민형배 후보가 배드민턴클럽 회식 자리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16일 광주를 방문, 다수의 클럽 회원들을 면담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었다.

민 후보는 “중앙당 조사 결과 박시종 후보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만큼 본인이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17일 민 후보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금품살포’ 사실 유무에 따라 두 후보가 경선 결과에 관계없이 후보직 사퇴를 포함한 ‘정계은퇴’를 시민 앞에 약속하자”고 공식 제안했던데 따른 것이다.

또 민 후보는 기자회견 후 나온 박 후보 측 한마음캠프 입장문에 대해 “‘현장 동영상이 있으니 공익제보’고 ‘언론에 직접 제보한 바 없기에 책임 없다’는 요설로 변명할 문제인가” 물으며 “선거마다 달콤한 유혹인 ‘금품살포설’은 단순 보도만 가지고도 판을 뒤흔들 메가톤급 사안인데 정작 후보 당사자는 캠프 뒤에 숨어 전지적관찰자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형배 예비후보는 17일 박 후보 측 관계자를 무고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광주N광주 qqmn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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