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학생인권 강화한 조례 개정 환영 밝혀
시교육청, 학생인권 강화한 조례 개정 환영 밝혀
  • 노주엽 기자
  • 승인 2020.03.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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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행 사항 안내 등 후속 사업 적극 추진 계획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 사진제공=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 사진제공=광주시교육청

[광주N광주=노주엽 기자] 19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 통과에 따라 후속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제정된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제정 후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사항을 반영한 것 외에는 개정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변화의 반영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로 간소화하고, 기본조례로서의 위상을 부여했다.

개정 조례는 ▲집회의 자유 명시 ▲교내·외 활동 참여권 명시 ▲혐오 표현 금지 ▲현장실습 학생 및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학생 자치권 강화 ▲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의 명시 등 권리조항을 강화하고, 학생인권 구제 절차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학생인권조례 개정 주요 내용 및 학교 이행 사항 안내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 추진 ▲해설서 제작‧배포 ▲학생인권 조항의 법적 근거, 국가인권위 결정례, 상담사례, 생활교육 방안 등 종합적으로 담은 ‘광주학생인권조례’ 쟁점별 해설 및 적용 가이드라인’의 개정판 준비 등을 추후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사업 계획으로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오는 4월부터 운영되는 ‘학생인권 상담 대표번호(1644-1179)’도 여러 경로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학생인권 구제 절차와 관련한 체제의 정비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집회의 자유와 혐오 표현 금지를 명시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자연스러운 부응이다”며 “시의회에서의 개정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의 취지를 시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N광주 noh81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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