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 본회의 통과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8.11.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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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광주시의회부의장 발의...2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이 11월 28일 제274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이 조례는 관내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보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

임미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
임미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

특히, 광주시가 운영하는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영세 소상인과 공익법인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 기업과 공익법인은 전광판, 빛고을TV, BIS(시내버스도착안내), 광주시인터넷 홈페이지 등 광주시 전역에 설치 된 시설물을 활용하여 기업홍보와 제품홍보를 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제품개발과 판매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회적기업 등 영세 소상인이나 단체가 광주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기업과

제품을 홍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시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며 “영세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은 매년 홍보매체 이용시기와 방식, 이용자 선정규모 및 선정방안 등을 포함한 홍보매체 이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결과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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