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시의회부의장 발의...2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이 11월 28일 제274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이 조례는 관내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보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
특히, 광주시가 운영하는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영세 소상인과 공익법인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 기업과 공익법인은 전광판, 빛고을TV, BIS(시내버스도착안내), 광주시인터넷 홈페이지 등 광주시 전역에 설치 된 시설물을 활용하여 기업홍보와 제품홍보를 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제품개발과 판매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회적기업 등 영세 소상인이나 단체가 광주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기업과
제품을 홍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시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며 “영세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은 매년 홍보매체 이용시기와 방식, 이용자 선정규모 및 선정방안 등을 포함한 홍보매체 이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결과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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