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서구,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김가현 기자
  • 승인 2020.03.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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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14,441호·공동주택 90,506호 대상
4월8일까지 방문·전화·인터넷 열람 가능
광주광역시 서구청 전경
광주광역시 서구청 전경

[광주N광주=김가현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는 오는 4월 8일까지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내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4,441호와 공동주택 90,506호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세무1과(주택평가팀)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360-7468)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가격알리미(http://www.realprice.kr)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가격에 대하여는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 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 되며, 공시된 가격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기간 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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