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미쯔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배상 판결' 환영
광주시, '미쯔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배상 판결' 환영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8.11.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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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선고 ... 총 5억6000여만원 배상 원심 확정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동원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광주시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29일 성명을 통해 "지난 70년의 한을 풀어준 역사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금덕(90)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 5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광주시는 "오랜 세월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현실과 맞서 싸운 할머니들의 용기에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며 "이번 판결은 인간 존엄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양 할머니 등은 1999년 3월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환영 성명 [전문]

70년의 恨을 풀어준 역사적 판결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의로운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날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동원된 피해자들과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총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150만 광주시민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70년 한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 세월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현실과 맞서 싸워 오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용기에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해 온 시민모임과 일본 나고야 소송지원회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인간 존엄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진실 위에 전진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진정어린 사죄와 함께 손해배상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 또한 국민과 뜻을 함께 하며 왜곡된 한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 11. 29.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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