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기본복지가이드라인 긴급항목 점검
동구, 기본복지가이드라인 긴급항목 점검
  • 노주엽 기자
  • 승인 2020.03.26 2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개 항목 기준 미충족…행정복지센터와 적극 해결 모색
광주광역시 동구청
광주광역시 동구청

[광주N광주=노주엽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는 2020 동구기본복지가이드라인 48개 항목 중 주민체감도가 큰 13개 항목을 긴급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 10일까지 실시한 기본복지가이드라인 긴급항목 점검을 통해 13개 항목 중 10개 항목은 합격점을 받았으나 3개 항목이 자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특히 기본복지가이드라인 항목 중 ‘동구 돌봄 이웃의 기본상비약 갖춤’, ‘돌봄 이웃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유아용품 확보사항’ 부분은 자체기준의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관련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동구 기본복지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면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복지가이드라인을 잘 활용해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2018년 하반기 전국최초로 지자체 복지기준을 마련해 매년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실현을 위해 ▲기본생활 기준 ▲혹서기‧혹한기대비 기준 ▲교육 및 문화 기준 ▲돌봄대상 기준 등 4대 분야 기준을 두고 복지정책을 운영 중이다.

ⓒ광주N광주 noh8187@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