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기준 변경
서구,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기준 변경
  • 김가현 기자
  • 승인 2020.05.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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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여기로」설치로 24시간 365일 간편하게 접수 가능
배출품목, 수수료를 통일하여 5개구 단일안 적용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N광주=김가현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대형폐기물 품목과 수수료 기준을 오는 18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은 5개 자치구 간 수수료 기준이 단일하지 않앗다. 품목 또한 세분화 되지 못해 불편사항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4월에 서구는 조례개정을 통해 통일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 소화기 등 12개 품목이 신설됐으며, 응접세트 등 27개 품목이 보다 세분화됐다.

대형폐기물은 배출 시 전화접수 외 스마트폰 앱 ‘여기로’를 설치하여 24시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수거날짜 등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수수료를 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하면 수거접수가 완료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들의 배출편의를 도모하고 원칙적인 폐기물 처리를 통해 청정한 녹색 서구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360-7667)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N광주 zxcv04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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