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근거 마련
북구,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근거 마련
  • 노주엽 기자
  • 승인 2020.05.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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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치구 최초 관련 조례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지원’ 조항 신설
오는 6월 예산 확보 후 이르면 7월부터 사업 추진
광주광역시 북구청 전경
광주광역시 북구청 전경

[광주N광주=노주엽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이자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경기침체로 힘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지원’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북구는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달 코로나19 기업체 피해 조사 결과 경영 자금 지원이 최우선 순위로 조사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6월 2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이르면 7월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광주은행 간 업무협약을 맺은 후 대출 이자차액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 자금을 구하기 힘든 상시종사자 10인 이하 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북구는 그동안 소상공인만 해당했던 특례보증 지원을 이번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체별 최대 1억 원 이내의 대출과 1년간 연 2%의 이자차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실질적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N광주 noh81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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