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대규모유통업체 갑질을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민형배, 대규모유통업체 갑질을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 김효숙 기자
  • 승인 2020.07.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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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체의 부당한 영업시간 강제 행위 규제 방안 마련
국회의원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광주N광주=김효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 대해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 일부를 빌려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임차인에게 부당한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유통업체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점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법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유통분야의 기이한 고용형태로 브랜드 본사는 점주와 중간 관리자 계약을 맺고 운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주는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영업시간의 구속을 받는 위치에 놓여있다.

이번에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를 개선하고자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형배 의원은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것은 유통업계에 만연한 또 하나의 갑질”이라며 “앞으로도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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