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광주 남구 대지마을 집단민원 해소키로....
국민권익위, 광주 남구 대지마을 집단민원 해소키로....
  • 이정기 기자
  • 승인 2018.11.30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조망권 훼손 등 대지마을 주민 걱정 해소
- 고속도로 제255호선 공사구간(7공구) 마지막 집단민원, 교량설치 등으로 개선 합의

[광주N광주=이정기 기자]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로 조망권 훼손, 통풍 침해 등 피해를 우려하던 광주광역시 남구 대지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월 30일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신청인 대표와 한국도로공사,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대지마을 주민 196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속도로가 대지마을을 근접하여 통과하도록 설계했다.

광주 대지마을 등 인근 주민들은 마을 앞에 약 10m 높이의 흙쌓기 공사가 진행되면 조망권이 저하되고 소음·먼지 등으로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마을 앞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해당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지마을 주민 196명은 올해 2월말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0일 오후 14시 30분 광주광역시 대촌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대표 등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광주광역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대지마을 앞으로 고속도로가 10m 높이 토공으로 설계되면서 조망권과 통풍이 침해되는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므로, 총800m 토공구간 중 마을 앞 150m 구간을 교량화로 변경하고 농경지 등 진출입이 쉽도록 부체도로 개설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 자료 출처=국민권익위원회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이날 조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총사업비 변경협의가 완료되면 흙쌓기 구간 중 마을 입구 부분을 교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교량 밑에 체육시설(게이트볼장 또는 족구장)을, 흙쌓기 구간 밑으로는 농로를 연결하는 통로박스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주변에서 농경지 진입이 가능토록 부체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마을주민들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방음벽을 투명하게 설치하고 흙쌓기 구간 일부에 나무를 심어 녹지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 '부체도로'란?
기존도로를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편입시키는 경우 주민불편을 막기 위해 도로 옆으로 설치하는 도로

광주광역시는 대지마을 앞 도로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폭을 확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해결돼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