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코로나19 ‘휴업지원금’ 지원한다
광산구, 코로나19 ‘휴업지원금’ 지원한다
  • 김가현 기자
  • 승인 2020.09.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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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 사업장에 50만원씩 지급
- 노래연습장·PC방·공연장과 체력단련장·체육도장·당구장·무도장 같은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
- 10월 10~23일 사업장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광산구청 / 광주N광주
광산구청 / 광주N광주

 

[광주N광주=김가현 기자]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사업장에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휴업지원금은 지난달 27일부터 실시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50만원씩 지급된다.

노래연습장·PC방·공연장과 체력단련장·체육도장·당구장·무도장 같은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이 대상이다.

휴업지원금 신청은 10~23일 사업장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고, 신청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광산구는, 10~16일 신청한 경우 18일에, 17~23일 접수 사업장은 25일에 각각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당국의 조치를 잘 이행해준 업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휴업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광산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6월, ‘광산구 사장님 활력지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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