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까지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추석 전 지급
[광주N광주=이정호 기자] 는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단, 임신부 지원 신청대상은 제9차 민생안정대책 발표일(9월15일)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임신한 시민 또는 배우자다.
대상자는 임신부 재난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모자수첩 등 서류를 구비해 2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급은 임신부 통장으로 지급된다.
신혼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중(7월4일~9월20일) 광주소재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신랑 또는 신부, 혼주 중 1명 이상이 올해 7월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였던 8월3일부터 22일까지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 재난지원금은 광주상생카드 계좌로 지급된다.
임신부 재난지원금과 신혼부부 재난지원금은 이중 지원되지 않는다. 또 신청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대상에 해당되므로, 임신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혼부부와 임신부 재난지원금 신청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방문접수(임신부-여성가족재단 3층 키움지원단, 신혼부부-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 우편접수(임신부에 한함-여성가족재단 3층 키움지원단)도 가능하다.
※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gjwf.or.kr/kindfriendIntro
신청기간은 22일부터 25일까지이며, 광주시는 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임신·출산·양육지원을 위한 통합돌봄정보 플랫폼 ‘아이친구센터’와 ‘입원아동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돌봄지원이 필요할 경우 광주여성가족재단(1899-5912)으로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