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담보대출 중 DSR 100% 넘는 대출 3.2조원
비주택담보대출 중 DSR 100% 넘는 대출 3.2조원
  • 김가현
  • 승인 2020.10.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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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택담보대출 중 DSR 100% 넘는 대출 9,600건
- 상가담보대출 중 DSR 100% 넘는 대출, 약 1.2조원 3,100건
- 민형배 “대출규제가 느슨한 비주택투자로의 풍선효과 우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광주N광주=김가현 기자]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신규 국내은행 비주택담보대출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이 약 3조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동안 신규 대출된 비주택담보대출 총액 약 9조원 중 35.2%에 달하는 비중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9~2020.7월 국내은행의 신규 비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신규 취급된 비주택담보대출 중 DSR이 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은 9,600여건으로 3조 1,624억원 규모였다. 전체 비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 DSR은 119.2%로 100%를 넘어섰다. 

비주택담보대출 중 상가담보대출만 별도로 살펴보면, DSR이 100%를 초과하는 대출은 1조1963억원(3100건) 규모로, 절반 가까운 대출(45%)이 차주의 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큰데도 실행됐다. 전체 가중평균 DSR은 145%로 전체 비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DSR 수준보다 높았다. 
 
DSR는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쉽게 말해 최근 10개월간 땅이나 상가를 산 개인은 본인의 소득보다 원리금상환비율이 큰 경우(100%초과)에도 대출이 가능했다는 뜻이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별로 평균 DSR 목표(시중은행 40%, 지방·특수은행 80%)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문제는,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수록 자산가들이 상가와 땅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과도한 빚을 내 주택에 투자하기 어려워지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규제가 느슨한 비주택투자로 몰리는 것은 문제” 라며 “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면밀히 진단하고, 은행과 차주의 건전성 관리 등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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