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자형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율‘31%’
U자형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율‘31%’
  • 김가현
  • 승인 2020.10.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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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초량 지하차도 참사 예견된 ‘인재’
조오섭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광주N광주=김가현 기자] 올해 발생한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하차도 침수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부산광역시가 방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를 더욱 키운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주 북구갑)은 “지하차도 외부에서 우수가 유입되어 침수되는 만큼 연장거리와 관계 없이 지하차도 특성에 맞는 수해 대비 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며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2014년에 집중호우로 침수된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참변을 당했던 사고와 닮아 있었다.

‘진입금지 알림 전광판’은 정상작동을 하지 않았고 진입차단설비는 없었으며 비상 대피 방재설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부산시 전체 지하차도 45개소 중 초량 지하차도와 같은 U자형은 29개소이다.

이 중 진입차단설비가 설치된 지하차도는 9개소(31%)에 그쳤고 그마저도 5개소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구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안대교(센텀시티), 신선대 지하차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U자형 지하차도 27개소는 영상유고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라디오방송설비, 긴급전화, 피난대피시설 등의 방재시설이 전무했다.

U자형 지하차도는 특성상 집중호우 시 배수가 안돼 침수확율이 높고 도로까지 2차 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

감사원은 지하차도 내부 상황 파악을 위한 비상경보설비와 진입차단설비·긴급전화·CCTV 등 경보설비 그리고 비상조명등, 유도등 등 피난 대피시설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침수재해 발생시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차량의 추가진입에 따른 대형사고 위험과 고립된 시민들의 대피에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오섭 의원은 “부산시에서 발생한 이번 초량 지하차도 참사는 사전대비를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며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장마 등 수해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위험지역인 지하차도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 방재시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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