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①] 프뢰벨 불공정거래....‘꼼수 증여’ 논란
[갑질 의혹①] 프뢰벨 불공정거래....‘꼼수 증여’ 논란
  • 김가현
  • 승인 2020.10.16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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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 “3대에 걸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제보 잇따라”
- ‘프뢰벨하우스→프뢰벨미디어’로 법인 바꿔가며 불공정 계약 강요
- 지역사별 상품 차별 공급, 대부업체와 계약 강요, 일방적 직영점 신설 등 지역사와 갈등....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프뢰벨 경영승계 과정(사진제공=민형배 의원실)
프뢰벨 경영승계 과정(사진제공=민형배 의원실)

[광주N광주=김가현 기자]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의뢰한 ‘불공정거래 갑질신고센터 운영보고서’에 수록된 16건의 사례를 심도있게 짚어본다.) 

유아동 도서 출판·판매회사 ‘프뢰벨’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꼼수 증여’ 논란으로 정치권으로 옮겨가며 확대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의원이 발간한 ‘불공정거래 갑질신고센터’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프뢰벨하우스는 2019년 초부터 인천프뢰벨, 대구프뢰벨, 성남프뢰벨, 전북프뢰벨, 순천프뢰벨, 부산프뢰벨, 광주프뢰벨 등 7개 지사(독립법인)로부터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했다. 

◆ 프뢰벨, 7개 지사로부터 공정위 제소당해
7개사가 공정위에 신고한 ‘프뢰벨 불공정거래’ 혐의는 일방적 상품공급 중단, 불완전상품 판매, 유예기간 없는 계약 파기, 불리한 계약 강요, 동일지역내 직영점 설치, 지역별 거래조건 차별, 대부업체와 계약 강요, 대량주문 구입강제, 재무제표와 매출내역을 포함한 실사자료 요구, 판매사원 및 교사 인력 빼가기 등 다양하다. 
 
프뢰벨은 20여년 넘게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전국 15개 지사에 상품 공급을 해오다가 2018년부터 1년 단위 재계약을 골자로 한 새로운 거래약정을 요구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불공정거래 갑질 논란은 지난해 인천프뢰벨 등 5개 지사와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상품공급을 중단하면서 불거졌다.  

프뢰벨의 상품공급이 중단된 5개 지사는 유아동 도서 판매뿐만 아니라 방문 교사들의 단계별 교육서비스까지 차질이 생기면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프뢰벨 지사들은 “창업주인 정인철 회장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연 단위 계약없이 거래관계를 잘 해왔는데, 아들인 정아람 부회장이 경영을 맡아 ‘본사 통합법인 설립을 통한 직영체제 운영’을 선언하며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 프뢰벨 불공정거래 논란, 3대 걸친 경영권 승계 탓?
프뢰벨은 최초 본사였던 ‘한국프뢰벨 주식회사’는 창업주인 정인철 회장이 최대주주였으나, 아들인 정아람 부회장과 손자인 정두루에게 회사 경영권과 지분을 승계시키면서 녹색지팡이(주)를 비롯해 프뢰벨행복나누기(주), 프뢰벨엔터프라이즈(주), 프뢰벨하우스(주), 프뢰벨영어은물학교(주), 에프앤지서비스(주), 녹색지팡이엔프레스(주), ㈜배틀북, 프뢰벨미디어(주), ㈜프뢰벨교육원 등의 회사를 설립·분할·합병·양도를 거쳤다. 

현재는 정인철 회장의 손자 정두루(20대)가 지주회사인 녹색지팡이(주)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프뢰벨하우스(주)’ ‘프뢰벨미디어(주)’ ‘프뢰벨행복나누기(주)’ 등 관련사 모두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형태로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프뢰벨하우스’와 ‘프뢰벨미디어’는 법인명은 다르지만 지배주주가 같은 하나의 회사나 다름없는 셈. 정인철-정아람-정두루 3대에 걸친 무리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꼼수 증여’ 논란과 함께 불공정 거래가 빈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 지사 불리한 계약 강요…이행하지 않을 시 ‘보복 조치’
프리벨 불공정거래 신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 2018년 지사 거래계약의 주체는 프뢰벨‘하우스’ 주식회사였으나, 2019년 계약에서는 프뢰벨‘미디어’ 주식회사로 계약 주체를 바꿔 2018년 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의 ‘2019년 토탈시스템 판매 등 계약서’를 강요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2019년 계약에는 “을(지사)의 판매지역은 ‘을’과 ‘갑’(프뢰벨 본사) 그리고 ‘갑’이 지정하는 제3의 사업자와 공동지역으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지사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지사(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프뢰벨은 2019년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지사에 기존 상품의 공급과 중단을 반복하거나 불완전상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판매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 지역을 영업권으로 하는 ‘본사 직영점’을 설립해 새로운 상품을 공급하며 ‘고객 빼가기’를 진행했다고 지사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 직영체제 구축을 위한 지사 고사 전략?
프뢰벨의 불공정거래를 감내해오다 올해 6월말 뒤늦게 공정위 신고에 참여한 광주프뢰벨(주) 대표는 자사가 제출한 공정위 신고서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배경을 ‘통합법인 설립’과 ‘자금압박’을 통한 ‘직영체제 구축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프뢰벨 지사 관계자들은 “수십 년간 독자적인 영업망을 구축하며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고객관리를 해온 지사들에게 ‘통합법인’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본사 직영점’을 통해 고사시키겠다는 치졸한 전략”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프뢰벨은 ‘광주프뢰벨’과 별도로 본사직영점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광주프뢰벨의 영업 판매 인력과 교사 빼가기 등을 통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바른교육 ‘프뢰벨’, 대부업체는 왜?
공정위에 신고된 내용 중에는 프뢰벨 측이 2019년 4월 ‘에이치에프파이낸스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통해 상품 공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HF Finance 약정서’를 강요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 

약정서에는 ‘지사는 소비자에게 36개월 할부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며 그 과정에 발생하는 자금난은 에이치에프 파이낸스에서 대출을 받아 해결하라’는 조건이 포함돼있다. 

에이치에프파이낸스(HF Finance)는 올해 5월 초 서울시에 금전대부와 금전대부중개를 목적으로 대부업 등록을 한 ‘에이치에프코리아대부 주식회사’(대표자 최재정)라는 대부업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1997년 자본금 4억원으로 설립된 프뢰벨미디어(주)는 당시 20대였던 정아람이 발행주식의 99.7%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5년 프뢰벨행복나누기(주)가 프뢰벨미디어(주) 주식 전량을 1,211억원에 인수하며 정아람의 아들 정두루에게 100% 경영권과 소유권이 이전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과 대구은행으로부터 프뢰벨미디어 주식을 담보로 500억원의 대출을 받는 차입매수(LBO) 거래, 정아람으로부터 차입한 600억원의 실체, 20대 정두루의 자금 출처와 세금 관계 등 금융당국이 조사해야할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프뢰벨 관련 제보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손자 3대에 걸친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한 의혹들로 보이는데, 공정위에 신고된 사안들을 포함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꼼꼼히 살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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