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녹색금융촉진 특별법' 발의
민형배, '녹색금융촉진 특별법' 발의
  • 김유리
  • 승인 2020.11.11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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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 3년 마다 수립
- 금융위 산하에 한국녹색금융공사 5조원 규모로 설립
- 민형배 “제도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 그린뉴딜 사업을 뒷받침할것”
민형배, 녹색금융촉진 특별법 발의 (사진제공=민형배 의원실)
민형배, 녹색금융촉진 특별법 발의 (사진제공=민형배 의원실)

[광주N광주=김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삼고 그린뉴딜에 대한 전면적 투자를 선언했다. 그린뉴딜에 있어 금융은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공사가 주도하고 있다. 호주, 영국, 미국, 두바이, 노르웨이 등에서 기후금융의 초기 리스크를 보완해주는 공사들이 녹색금융을 주도적으로 견인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녹색금융네트워크(NGFS) 등을 결성하고 전 세계적인 녹색금융 수요를 파악하고 분류체계를 만들었으며, 이 분류체계를 금융감독지침에 포함하는 등 민간 금융사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금융사들이 연도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GDP 경제규모 10위권에 어울리지 않게 녹색금융에 있어서만은 개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석탄, 화력발전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우려하며 뛰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고,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여 그린뉴딜의 초기 리스크를 국가 주도로 감내하면서 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발전, 성장시키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녹색금융 촉진의 기본원칙 제정 ▲ 금융위, 환경부 주도로 3년마다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 수립 ▲ 금융기관들은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 목표, 이행계획 수립 등을 해야 하고, 환경 사회 영향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정보 공개 의무 ▲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신규로 금융을 제공할 경우 화석연료 절감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지난 정부의 정부출자녹색펀드의 공공자금대비 민간투자 창출비율이 0.57배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함에도 성과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운용사에 혈세로 수수료만 지급됐다”며 “같은 기관, 같은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그린뉴딜 사업을 하는 것은 ‘무늬만 그린’인 또 하나의 실패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녹색금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진 기관 및 인력, 조직, 재원, 그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화가 이전 정부와는 다른 문재인 정부만의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보장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화가 세계적 흐름”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의 녹색금융촉진특별법은 이소영 의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 52조에 근거한 실행법이며, 어제(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소속 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오늘 오전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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