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노현서 기자]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18년 12월 5일 15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적정임금 관련 부속 협정서」, 「광주시 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심의한 결과, 노사상생 발전협정서 제1조 ②항을 다음과 같이 수용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②항 -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 1안)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②항 삭제 2안)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안)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한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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