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학교 금융교육법’ 발의
민형배, ‘학교 금융교육법’ 발의
  • 김가현
  • 승인 2020.11.17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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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육과정 금융교육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연이은 금융사고 발생…학생때부터 금융에 대한 이해 높여야
민형배 국회의원 (광주 광산구 을)
민형배 국회의원 (광주 광산구 을)

[광주N광주=김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연이은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의 주체인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상당수 주가 학교 금융교육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학교 교과내용에 금융교육 관련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학년별 커리큘럼 마련과 다양한 플랫폼 구축 등 금융교육 접근성을 높여야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금융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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