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요자 편익증대 위해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정' 시행
광주시, 수요자 편익증대 위해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정' 시행
  • 김유리
  • 승인 2020.12.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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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계량기 선택·해제수수료 폐지 등...12월부터 시행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N광주=김유리 기자] 광주시는 도시가스 수요자 편익증대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12월부터 수요자가 도시가스 계량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수수료를 폐지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요금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이번 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도시가스 공급 신청부터 가스 공급까지 제반 과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됐다.

개정된 공급규정에 따라 수요자가 도시가스 공급 신청 시 가스안전에 문제가 없고 사유재산(타인 토지)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가스사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공급가능 시기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으로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가스계량기 설치 시에도 가스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계량기를 선정한 후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인입배관 공사 시 수요자가 시공사를 선정해 복잡한 공사를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도시가스사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의 공사에 대한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 중지 후 재사용 시 부과하는 해제수수료를 폐지하고, 사용자 부주의가 아닌 가스 누출 시 누출량에 대한 요금감면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중 요금감면 대상 확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감면 제도 정비와 함께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급규정에 도시가스 공급 전 가스시설 점검 의무를 명확히 했다.

오동교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공급규정 개정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민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규정을 개선해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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