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연말연시 행사취소...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 총력
광주시, 연말연시 행사취소...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 총력
  • 김유리
  • 승인 2020.12.22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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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야의 종 타종식, 송신년 시민축제, 해맞이‧떡국나눔 등 취소
-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 위한 방역관리 특별대책 강화 시행
- 자가격리자 특별관리, 연말연시 모임 자제 범시민 캠페인 전개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N광주=김유리 기자] 광주광역시는 22일 발표된 정부 특별대책에 맞춰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연말연시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대거 축소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지역감염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고 광주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매년 12월31일 개최한 제야의 종 타종식 및 송신년 시민축제를 취소한다. 당초 광주시는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타종 인원만 참석하는 무관중‧비대면 방식의 타종식 개최를 검토했으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해맞이 행사와 떡국나눔 행사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시무식과 종무식 및 불요불급한 행사를 취소해 차분한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말연시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종합‧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과 소규모 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2월24일부터 1월3일까지 고위험시설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요양‧정신병원 등의 종사자는 외부 접촉‧모임이 금지되며 선제 검사가 의무화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비대면 원칙이 적용되며 대면은 20명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식당 등에서의 5인 이상 모임과 유흥시설, 파티룸 역시 집합이 금지된다. 호텔‧숙박시설은 50%로 예매가 제한되며 해돋이 관광지는 폐쇄된다.

더불어 자가격리자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하며 격리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서 자가격리자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방역망을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해서다.

광주시와 자치구, 경찰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자가격리 장소를 불시에 현장점검하며 격리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한다.

연말연시 모임 자제 범시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생활방역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한다.

캠페인 포스터와 현수막 등 홍보물 6만5000여 장을 제작‧배포하고, 텔레비전(TV) 캠페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광판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이 밖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중요성을 홍보해 연말연시 모임과 외출이 없고, 방역수칙 위반 없고, 확진자 없는 ‘3無 광주’ 만들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정식 시 자치행정국장은 “올해 연말에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 해의 마무리를 각자의 가정에서 차분히 보내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에도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시민들께 부탁드린다”며 “광주시도 연말연시 광주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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