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행정소송 재판부 판결 수용
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행정소송 재판부 판결 수용
  • 김유리
  • 승인 2020.12.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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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판결 수용
- 어등산 관광단지 추진에 강한 의지로 ㈜서진건설과 협상에 임할 것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N광주=김유리 기자] 광주광역시는 29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3차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여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0일 “▲광주광역시장이 2019. 12. 23. 원고에게 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행정절차법의 절차와 형식에 맞지 않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 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사업추진 이행방안의 당좌수표(48억원)는 반환 또는 몰취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광주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한편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광주만의 명품 관광단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추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서진건설과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행정소송으로 인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서진건설에 시민의 뜻에 귀 기울여 진정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로 협상 재개에 임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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