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접수
11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접수
  • 김유리
  • 승인 2021.01.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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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업체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지급
- 4억원 이하 매출액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원 지급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N광주=김유리 기자] 광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광주광역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11월30일 이전 개업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100만원을 추가한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내체육시설 중 GX류, 홀덤펍, 파티룸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GX류 제외),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학원‧교습소,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어도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전년(2019년) 대비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은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매출 규모는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된다.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또한 사행성 업종, 변호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대상이 아니다.

버팀목자금은 오는 11일 온라인 사이트(www.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등은 11일부터 받을 수 있다.

11일부터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빠르면 11일 오후 또는 12일 오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 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1월11일-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월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1월13일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행정정보를 통해 파악되지 않은 업종과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부가세 신고를 늦게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2~3월 중에 확인을 통해 지급하며 상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후 공고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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