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자동차세 연납 시 세금혜택 안내...연세액 9.15% 할인
북구, 자동차세 연납 시 세금혜택 안내...연세액 9.15% 할인
  • 이성호 기자
  • 승인 2021.01.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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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일까지 북구청 세무2과로 전화・방문하거나 위택스로 신청 가능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주N광주=이성호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2021년도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2월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할인 받게 된다.

연납신청은 북구청 세무2과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로 신청하면 되고 납부는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납부용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이전 또는 자동차 말소일자를 기준으로 환급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어려운 시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에서는 지난해 13만 4천대가 연납을 신청해 할인 혜택을 받았으며 총 285억 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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