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에 32억5000만원 사업비 투입
광주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에 32억5000만원 사업비 투입
  • 김유리
  • 승인 2021.01.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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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후 20년 경과 공동주택 대상...각 자치구 사업별 수요조사·신청·심의 거쳐 단지 선정
- 단지 공용부분 시설개선, 경비·청소원 근무환경개선, 안전관리 등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N광주=김유리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 3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개선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보다 13억원 증액된 금액으로, 사업은 각 자치구에서 다음달 초까지 사업별 수요조사 후 시설개선이 필요한 단지로부터 신청 받은 후 심의를 거쳐 단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개선 사업대상 -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고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 27억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근무환경개선(사업비 4억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사업비 1.5억원) 등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은 단지 내 옥상방수, 주차장포장, 균열보수, 오·폐수관로 교체 등 공용부분의 시설개선을 나눠 시행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비·청소원을 위해 지하에 설치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변경하거나 냉·난방 및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근무환경을 개선한 단지는 올 하반기에 근로자 처우개선 및 인권향상 분야에 노력한 모범단지로 선정해 ‘인권 우수 실천단지’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점검을 위해 안전관리 비용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약 144억의 사업비로 노후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에 추진해 왔으며 15년 경과된 쌍촌·금호·우산빛여울채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받아 그린리모델링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후된 공동주택의 입주민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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