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의원,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동참
광산구의회 의원,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동참
  • 김유리
  • 승인 2021.02.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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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혜영‧이귀순 의원 광산구 첫 주자로 나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한 ‘아특법’ 개정안 조속 처리 강력 촉구
광산구의회 윤혜영·이귀순 의원,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동참 (제공=광산구의회)
광산구의회 윤혜영·이귀순 의원,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동참 (제공=광산구의회)

[광주N광주=김유리 기자] 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 운남동)과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가동·신창동)이 15일 5‧18 민주광장에서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광주지역 5개구 구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촉구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사업 및 조직을 흡수‧통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전당 건립 지연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하도록 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의원들은 “문화전당은 지난 정부에서 전당의 법인화를 전제로 일부법이 개정되어 올해 말까지 전면 위탁을 통해 법인화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문화전당의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특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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