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개 자치구와 체육시설 방역수칙 중점 점검 실시
광주시, 5개 자치구와 체육시설 방역수칙 중점 점검 실시
  • 이성호 기자
  • 승인 2021.02.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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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까지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2300여 곳, 생활체육동호회 등 대상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N광주=이성호 기자]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체육분야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타 지역 체육시설에서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조정되면서 2월15일부터 생활체육동호회 및 집단체육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26일까지 체력단련장, 태권도장, 무도장 등 체육시설 2300여 곳을 포함해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시설관리자가 없는 경우 5인 이상 체육활동 금지 등 체육분야 방역수칙 전반에 대해 진행된다.

또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체육활동을 하도록 광주시체육회와 함께 종목단체,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동호회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음식섭취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시설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체육활동이 허용되나, 시설관리자가 없는 경우 5인 이상 금지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이 없는지 중점 점검한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감염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다”며 “시민 건강과 감염 예방을 위해 체육분야에 대해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설 명절을 대비해 실내집단운동시설 100여 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안내 및 지도점검을 했다.

이 밖에도 집합금지로 피해 입은 실내집단운동시설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사실상 집합금지와 같은 피해 입은 풋살장에 대해서는 5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 중 시설당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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