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1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경계분쟁 해소
광주시, '2021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경계분쟁 해소
  • 이정호 기자
  • 승인 2021.03.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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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구 내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 드론활용 영상촬영 등
- 국토효율성 높이고, 잠재적 토지분쟁 해결 효과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N광주=이정호 기자]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된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초래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16억여 원을 투입해 사업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5개 자치구 11개 지구 6551필지 367만3000㎡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영상 촬영과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방식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수료도 무료로 진행한다.

지적재조사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가 가능하다. 2012년 첫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54개 지구, 2만2540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 고시해 36개 지구, 1만5412필지의 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지적행정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국토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잠재적 토지분쟁을 해결하는 등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 초반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시민 이해도가 높아지고 호응이 높아지면서 자발적인 신청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 경계로 조정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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