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예방 노력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예방 노력
  • 김효숙 기자
  • 승인 2021.03.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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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및 특별순찰활동 강화, 적발시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 리플렛 제작·배포로 안내 및 홍보 강화
서구청 전경 (제공=광주 서구)
서구청 전경 (제공=광주 서구)

[광주N광주=김효숙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각종 위법행위 발생 예방에 강력 대응한다.

현재 서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행정구역 47.78㎢ 중 10.97㎢로써 제한구역 대부분이 ▲용두동 ▲서창동 ▲매월동 ▲세하동 등에 위치한다.

이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와 자연환경을 보전을 통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행위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죽목(竹木) 벌채, 형질 변경 및 물건 적치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구는 농번기인 3월부터 5월, 9월부터 11월 동안 특별순찰반을 편성하여 평일 및 주말·공휴일도 순찰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농사용 또는 소규모 개발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절·성토 및 벌채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적발시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또한 관련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통장단의 협조 아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에는 총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그중 21건이 조치완료되고, 현재까지 2건은 조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건은 계고 중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다”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재생과에 사전에 문의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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